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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상식

7성사
대부, 대모
  • 옥수동성당2019-09-30316

대부모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대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세성사를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본당 신부나 집전자가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성세성사나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 받지 않았어야 하며  세례자의 친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의 영세자, 다시 말해서 개신교나 성공회의 신자의 경우에는 대부모는 될 수 없지만 증인으로는 인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 남자 세례자는 대부를 여자 세례자는 대모를 모시고 있는데,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한 명의 세례자가  대부와 대모를 함께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회법 873조에 보면 세례자는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 두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렇게 대부모를 한 명이나 한 쌍으로 규정한 덧은 대부모가 여러 명일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고 또 대자녀들을 돌보는 기준과 방법이 달라서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상 남자일 경우 대부만, 여자일 경우 대모만 모시고  대부모를 모두 세울 경우 대부와 대녀가 결혼하게 되면 대부모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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