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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상식

7성사
비 가톨릭인의 입교와 대세
  • 옥수동성당2019-09-30229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톨릭이 아닌 비 카톨릭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례성사의 효력은 베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비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세례의 유효성의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회법 869조 2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 가톨릭 교회중에서 성공회에서 받은 세례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 교파에서는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고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의 세례자들은 세례의 유효성의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대세>는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나 전쟁이나 박해 등 특별한 상황에서 사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회에서는 위급한 경우에 사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세를 주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4가지 교리인 천주존재,상선벌악,삼위일체,강생구속 에 대하여 가르치고 대세를 받는 사람은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갖추어 지면 대세를 주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기도하고 자연수로 세례자의 이마를 씻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세례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한 뒤 되도록이면 빨리 성당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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