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옥수동성당방문을 환영합니다.

가톨릭 교리상식

미사와 전례
미사예물
  • 옥수동성당2019-09-30472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을 드리는 신도사제에게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봉헌해 달라고 청하고 사제는 그 지향에 따라 미사봉헌한다. 초대교회에는 주교가 모든 성직자평신도들이 참례한 가운데 미사를 드렸고, 평신도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미사제물로 사용하였으며 제물로 쓰고 남은 것은 성직자가난한 이웃의 생활비로 이용하였다. 그후 빵과 포도주는 다른 예물로 대치되었다. 2세기에 이르러 미사평신도들의 가정에서 신도 몇 사람이 참례한 가운데 봉헌되기도 하였고, 신도들의 예물미사제물성직자의 생활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도 개인의 특수지향으로 미사봉헌되지는 않았고, 그런 지향으로 봉헌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다. 미사예물에 이 요청까지 곁들이어 이를 사제에게 드린 것은 4세기 이후의 일이며 이 관습은 11세기에 널리 성행하였다.

   그러므로 미사예물의 성격은 초대 교회에 신도들이 제물로 바치던 빵과 포도주에 상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제물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교회 운영에 기여하며 성직자의 생활과 사목활동을 경제적으로 돕는 의미를 가진다(교회법 946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며 제단을 맡아 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1고린 9:13). 오늘날 미사예물은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미사봉헌 때마다 직접 미사예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기금을 세워 그 이자로 수차에 걸친 미사 봉헌예물에 충당하게 할 수도 있다.

   교회법(945-959조)은 미사예물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미사봉헌을 원하는 신도들, 특히 가난신도들의 지향에 따라 미사를 드려 줄 것을 사제들에게 권하는 등 미사예물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주교회의에서 지역사정에 알맞게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교구관습에 따르게 하였다(교회법 952조). 한국 교회는 일찍이 미사예물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반적인 원칙을 세웠으나(한국 가톨릭 지도서), 미사예물의 액수, 지급방법, 용도, 미사봉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관습은 시대마다 또 교구마다 다르다. 대체로 장엄미사의 예물평미사의 그것보다 많으며 신도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미사예물의 액수가 다양하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


TOP


  • 천주교 서울대교구 옥수동성당
  • 주소 : (우)0473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07
  • 대표전화 : 02-2297-2038
  • 팩스 : 02-2298-3135
  • 전자우편 : oksucatholic1@gmail.com
  • Copyright © Oksu-dong Catholic Church.
Wildcard SSL Certific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