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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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상식

가톨릭 일반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① 미사는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과 대축일

(의무 축일 :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예수성탄, 성모승천, 예수부활)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매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좋으나 시간이 허락 되지 않으면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참례하는 것이 좋다.
 

②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해야 한다. 

(단식 :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 / 금육 : 사순시기 동안의 재의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
 

③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⑤ 교회의 유지와 사업을 위해 가정 단위로 교무금(십일조)을 내야 하고, 헌금을 각자 봉헌해야 한다.
 

⑥ 혼인성사에 관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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